“월급 줄 돈 없다”…기증받은 뼈, 관절, 혈관 헐값에 떠넘긴 공공기관
이현정 기자
입력 2022 10 03 21:30
수정 2022 10 03 21:30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공공기관 간부가 특정 업체에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 전 본부장은 2020년 11월 독단적으로 바이오 연구개발기업인 B업체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A씨는 기존 3억 66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 3000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B업체는 계약 직후이자 이식재를 건네받기 약 한 달 전에 1억 5000만원을 선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례적인 할인과 빠른 입금의 계약은 기관의 예산 부족 때문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조차 없었던 것이다. A씨는 2018∼2020년 국고 지원금 삭감 등의 이유로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어 부득이하게 B업체에 긴급 할인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런 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은 A씨가 독단적으로 했고, 상급 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정 기자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 전 본부장은 2020년 11월 독단적으로 바이오 연구개발기업인 B업체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A씨는 기존 3억 66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 3000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B업체는 계약 직후이자 이식재를 건네받기 약 한 달 전에 1억 5000만원을 선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례적인 할인과 빠른 입금의 계약은 기관의 예산 부족 때문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조차 없었던 것이다. A씨는 2018∼2020년 국고 지원금 삭감 등의 이유로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어 부득이하게 B업체에 긴급 할인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런 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은 A씨가 독단적으로 했고, 상급 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정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