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0.1%P 인상… 직장인가입자 월 평균 14만 6712원 부과[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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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A. 2023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2022년에 비해 0.1% 포인트 오른 7.09%로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평균보험료로 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매달 2069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이 인상된 것이다.

Q. 인상 배경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A.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를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에 일부 적용했는데,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지역·소득월액 소득 보험료 사후정산(2022년 9~12월분 보험료 정산)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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