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도 신신당부한 ‘국가 건강검진’…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 대상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 04 05 01:36
수정 2023 04 05 01:36
Q. 국가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알고 싶다.
A.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 사무직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그리고 세대주 및 20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2년에 한 번 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짝·홀수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간호사, 건설노동자 등의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다.
Q. 검사 항목은.
A. 공통검사항목과 성별 또는 연령에 따라 검진 주기를 달리하는 성·연령별 검사 항목이 있다. 공통검사에는 진찰·상담, 키·몸무게 등 신체계측, 시력·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과 혈액 및 소변검사, 구강검진이 있고 성·연령별 검사에는 정신건강검사 중 우울증(10년에 1회), 콜레스테롤 등 이상지질혈증(4년에 1회),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등이 있다.
Q. 검진 신청 방법은.
A.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도 대상자는 20세 이상 국민 중 홀수 연도 출생자이다.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추가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검진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지정된 검진기관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되며 검진가능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 사무직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그리고 세대주 및 20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2년에 한 번 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짝·홀수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간호사, 건설노동자 등의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다.
Q. 검사 항목은.
A. 공통검사항목과 성별 또는 연령에 따라 검진 주기를 달리하는 성·연령별 검사 항목이 있다. 공통검사에는 진찰·상담, 키·몸무게 등 신체계측, 시력·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과 혈액 및 소변검사, 구강검진이 있고 성·연령별 검사에는 정신건강검사 중 우울증(10년에 1회), 콜레스테롤 등 이상지질혈증(4년에 1회),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등이 있다.
Q. 검진 신청 방법은.
A.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도 대상자는 20세 이상 국민 중 홀수 연도 출생자이다.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추가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검진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지정된 검진기관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되며 검진가능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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