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검사·치료 비용,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 끝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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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소 꽃가루 등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 두드러기가 전신에 발생하고 발열까지 심해졌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하고 싶은데 검사 비용이 부담된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알레르기 질환 검사와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알레르기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알레르기 항원을 밝히고 검사를 통해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중증 알레르기 검사·치료비에 건보 적용이 돼 부담이 많이 줄게 됐다.

먼저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 진단 등을 하는 트립타제 검사는 기존 비급여 항목일 때 21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만 2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졌다.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두드러기를 진단하기 위한 자가혈청피부반응검사는 그동안 2만 9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건보 적용으로 9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적정한 운동 전후의 폐 기능, 맥박·혈압, 천식 등 전신 증상을 관찰하는 운동유발시험의 비용은 1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으로 부담이 줄어들었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해당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은 기존 비급여 항목으로 20만 8000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보 적용으로 4만원(입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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