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수 연도 출생자, 올해 국가 일반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5 10 21 01:01
수정 2025 10 21 01:01
Q. 국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A.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구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는 2년에 한 번 무료로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가능하다. 검진은 본인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홀·짝수년에 가능하다. 올해는 홀수 해로 2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Q. 검진 항목 및 유의 사항은.
A.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등), 혈액·소변검사, 구강검진 등이 공통 검사 항목이다. 이 외에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 신체기능검사 등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검진을 받는다. 오전에 검진받을 땐 전날 오후 9시 이후부터, 오후 검진을 받게 되면 최소 8시간 이상 금식해야 한다.
Q. 어디서 받나.
A.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이전 검진 결과도 확인 가능한가.
A. 건보공단 누리집의 ‘건강검진 결과조회 및 발급’ 또는 The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최근 10년간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A.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구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는 2년에 한 번 무료로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가능하다. 검진은 본인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홀·짝수년에 가능하다. 올해는 홀수 해로 2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Q. 검진 항목 및 유의 사항은.
A.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등), 혈액·소변검사, 구강검진 등이 공통 검사 항목이다. 이 외에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 신체기능검사 등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검진을 받는다. 오전에 검진받을 땐 전날 오후 9시 이후부터, 오후 검진을 받게 되면 최소 8시간 이상 금식해야 한다.
Q. 어디서 받나.
A.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이전 검진 결과도 확인 가능한가.
A. 건보공단 누리집의 ‘건강검진 결과조회 및 발급’ 또는 The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최근 10년간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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