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방문하세요”…연말까지 안 받으면 소멸되는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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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픽사베이
치과. 픽사베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는 스케일링(치석 제거)은 1년에 한 번 가능하다. 올해 안에 시술받지 않으면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12월 31일 전까지 치과 방문이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가 넘어가면 혜택이 소멸되는 만큼 연말이 되기 전 치과로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아 볼 것을 권장했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치석은 스케일링으로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 치주질환을 일으킨다. 또 충치나 입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케일링 이전과 이후 상태 비교 사진. 서울 보라매병원
스케일링 이전과 이후 상태 비교 사진. 서울 보라매병원


스케일링 환자 수는 2020년 약 1343만 명에서 2022년 약 1525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성인 인구 중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혜택을 활용하지 않는 비율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스케일링 비율은 ▲20대 33.3% ▲30대 32.7% ▲40대 31.2% ▲50대 34.8% ▲60대 36.1% ▲70대 29.3% ▲80세 이상 13.5%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케일링 받는 비율은 저조해졌다.

특히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약 1880만 명으로 국내 외래 진료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병 1위 질환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치주질환이 무증상으로 진행되고, 구강 내 세균막과 치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기적 스케일링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황우진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혜택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정기적으로 받으면 치주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칫솔질만으로는 치석 제거가 어려운 만큼 스케일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구강건강을 지켜가는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최종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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