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에서 바가지 맞았어요!”…이제 QR 코드로 ‘즉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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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탐라문화제에서 한 줄당 4000원에 팔아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던 김밥 사진. 오른쪽은 QR 코드 자료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언스플래쉬
제주 탐라문화제에서 한 줄당 4000원에 팔아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던 김밥 사진. 오른쪽은 QR 코드 자료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언스플래쉬


최근 전국 곳곳의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이런 피해 사례를 곧장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는 QR 코드 신고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체계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관광객은 각종 피해 사례가 생겨도 지역마다 신고 창구가 달라 혼선을 겪기 일쑤였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정부는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한데 합치고, 상대적으로 간편한 QR 코드 신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 창구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창구(지역번호+120)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국번 없이 1330) 등 2곳을 연계해 운영한다. 이곳에 접수된 내용은 관할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전달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한 뒤 필요하면 제재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화가 필요 없는 QR 코드 방식도 적용된다. 지자체별 관광안내책자나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그려진 QR 코드를 인식하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국내 어디서든 방식은 같다.

정부는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 문제가 아니라 관광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점검, 행정지도,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회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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