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서 몰래 음란행위한 남성…피해 남성 “용서 못해” 실형

입력 2024 06 01 16:43|업데이트 2024 06 01 16:43
이웃 주민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1시쯤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알몸으로 B씨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에 현존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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