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에 “사랑해” “의지해도 돼?”…‘부적절 교제 의혹’ 女교사 결국 직위해제

입력 2024 06 24 07:43|업데이트 2024 06 24 07:43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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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였던 동성 학생과 부적절한 교제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결국 직위 해제됐다.

지난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해당 교사 A(20대)씨를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했다는 민원을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 통보 후 다음 주 감사관실로 불러 A씨를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24일부터 이틀간 A씨의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제 관련 다른 피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사안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조처했다”며 “향후 조사,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졸업한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음에도 지속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B양에게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개인 고민을 토로하거나 울며 ‘너에게 더 의지해도 될까?,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들은 A씨를 직접 만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자 지난해 11월 교육청과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고 조처를 요구했다.

올해 초부터 다른 중학교로 발령이나 근무 중이던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내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후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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