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 ‘5대 맹견’ 로트와일러 입마개도 없이 풀어놔…견주 “나 알아요?”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6 28 10:18
수정 2024 06 28 10:19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놀이터에 서성거리는 짧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논란이 됐다.
로트와일러는 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다. 동물보호법 13조 제2항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출입할 수 없다.
법은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를 5대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의 영상 속 로트와일러 주변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A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만 풀었다가 찍고 다시 채운 거다. 나 아느냐? 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갈기냐”며 되레 화를 냈다.
A씨의 반응이 논란을 부채질하자 A씨는 결국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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