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인용…KBS 남영진은 기각
이범수 기자
입력 2023 09 11 14:15
수정 2023 09 11 14:15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런 결정해 불복해 지난달 21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반면 법원은 방통위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위(방문진)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수열)는 이날 오전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남 전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은 “윤석열 정부는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법적 방송장악을 주도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도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