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곡 살인’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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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모습 (왼쪽). 이은해가 지난해 4월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후 고양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되는 모습 (오른쪽). 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모습 (왼쪽). 이은해가 지난해 4월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후 고양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되는 모습 (오른쪽). 뉴스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이와 함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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