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곡 살인’ 오늘 대법원 선고
이범수 기자
입력 2023 09 21 09:12
수정 2023 09 21 09:12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범수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