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있나요? 공무원 승진 가산점 드립니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0 16 15:43
수정 2023 10 16 17:10
16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일환이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 인정 요건을 ‘퇴직 후 10년’으로 완화한다. 이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받아 응시가 가능하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사처는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 규칙’에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만 근무해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기관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와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다.
이 외에도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시 전보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나치게 세분된 인사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중증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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