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최대 4만원 ‘10배’ 인상 논란에 “어르신은 혜택 유지”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0 19 06:54
수정 2023 10 19 06:54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축소
인공눈물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으로 정가의 약 10%만 내고 구입할 수 있었지만, 미적용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환자가 100%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라식이나 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증후군 등 환자의 질환 때문에 생긴 안구건조증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인성 질환자의 경우, 지금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안과에서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0배 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점안제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이 중단되면 미세먼지나 황사, 건조한 날씨, 전자제품을 자주 사용하면서 점안제를 사용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의 당시 해외에서는 일본 1개국이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본 정부도 지난 8월 점안제의 내·외인성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전면 제외한 상태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되느냐”라고 물었고 심평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자가 단순히 원해서 인공눈물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안과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하루에 일정량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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