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탓해야 할지” 초등생이 던진 돌에 사망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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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유족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돌을 던진 사람은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다. 아파트 복도 방화문 밑에 놓여 있던 이 돌은 성인 남성 주먹 정도의 크기였다.

당시 현장에는 이 아이와 같은 학교 친구 사이인 또 다른 아이 한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MBN 보도에서 A씨의 손자는 “(지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돌 던진 것 한 번에 (돌아가셨다)”라며 “되게 허무하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며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MBC에 전했다.
※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초등생 가족 쪽에서 (사건 이튿날인 18일) 사과와 용서의 의사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으나 유족 측은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이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10세 미만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한편 경찰은 두 아이와 보호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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