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줘!” 엄마 때린 20대 아들…‘전치 8주’ 母는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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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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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B(59)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주먹으로 쇄골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2월 B씨가 자신의 폭행을 피해 베란다로 도망치자 베란다 유리를 깨뜨리고 스탠드를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북구 노래방에서 지인 C(24·여)씨와 다투다 뺨을 때리고, 같은 달 직장 사무실에서 D씨의 현금과 물품 등을 훔친 것으로 밝혀져 폭행과 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에서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나머지 범행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종전에 벌금 8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뤄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자 “아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끝까지 선처를 호소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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