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다 깼네, 경주 지진인데 왜 서울에”…재난문자, 전국에 울린 이유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1 30 17:22
수정 2023 11 30 17:32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2㎞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이날 지진이 올해 한반도 발생 지역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주변 해역까지 포함하면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4.5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8초 만에 재난문자를 전국에 발송했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와 비교적 먼 지역에 사는 일부 시민들은 재난문자 경보에 잠을 깼거나 매우 놀랐다고 토로했다.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주 지진’ ‘사이렌 소리’ ‘강제 기상’ ‘트라우마’ 등이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남한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3.0 이상일 경우, 남한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3.5 이상일 경우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북한 내륙과 해상, 국외더라도 지진조기경보·지진속보 영역에 속한 곳에서 규모가 4.0 이상인 지진이 발생해도 재난문자를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는 것은 남한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났거나, 북한·국외 또는 남한 해상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남한 내륙에서 규모 3.5∼4.0, 해상에서 규모 4.0∼4.5 지진이 발생할 때는 발생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80㎞ 내에 들어가는 시도’에만 긴급재난문자가 간다. 북한과 국외에 규모 4.0∼4.5 지진이 일어난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한 내륙에서 규모 3.0∼3.5, 해상에서 규모 3.5∼4.0 지진이 나면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 내에 있는 시도에 ‘안전안내문자’가 송출된다.
내륙·해상과 관계없이 규모 6.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위급재난문자’가 온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지진 규모에 따라 알람 크기도 달라진다. 안전안내문자 알람 크기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설정한 일반 문자와 같다.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60데시벨(㏈) 이상의 위급재난문자가 울린다. 내륙에서 규모 3.0 이상 6.0 미만,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6.0 미만의 지진이 발생하면 40데시벨 이상의 긴급재난문자가 울린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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