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 낙서하고 인증샷까지 찍었다…CCTV에 찍힌 범행 장면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2 17 14:15
수정 2023 12 17 14:15
지난 16일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쯤 누군가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주변에 낙서를 했다.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혔다.
이날 채널A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 경복궁 담벼락 앞을 서성인다.
주변에 아무도 없자 스프레이를 꺼내 담벼락에 낙서를 시작한다. 옆 담벼락까지 낙서를 이어가더니 휴대폰을 꺼내 인증 사진까지 찍는다.
경복궁 인근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이는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벌인 뒤 신속한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스프레이 자국이 굳어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영추문 일대와 국립고궁박물관 일대에서 동시에 작업할 예정이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복궁관리소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사적으로 지정된 경복궁 관련) 무허가 현상 변경 쪽으로 접근해서 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 중”이라며 “비용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인 가운데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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