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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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4000여명 공개

배우 김혜선(왼쪽), 래퍼 도끼. 서울신문DB
배우 김혜선(왼쪽), 래퍼 도끼. 서울신문DB
배우 김혜선(54)씨가 2014년부터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금 3억여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난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도 2018년부터 건보료 2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4457명(건강보험 1만 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기를 당해 한때 파산 신청까지 했던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건보료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다시 건보료를 내지 않아 2021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돼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도끼 역시 2020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됐다.

공단은 1년이 넘게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가수 조덕배. 서울신문DB
가수 조덕배. 서울신문DB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 씨는 2010~2019년 건보료(2021년 기준 총 3239만원)를 체납했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10억원~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액 46억원)이나 있었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 6830명)보다는 14.1% 줄었다. 지난해부터 4대 보험료 체납자 공개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미 공개된 이들을 올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수가 줄어들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체납으로 인적 사항이 드러난 이들은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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