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고용할 것” 피해자 아빠의 분노…‘천안 초교 집단폭행’ 전모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2 29 10:01
수정 2023 12 29 10:51
주요 가해자 5명…3명 강제전학·2명 교내 봉사
피해자 父 “학폭 기록 남긴 것 유의미…형사 고소”
자신을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피해자 아버지라고 소개한 40대 남성 A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동안 사건 공론화부터 학폭위 과정을 공유해왔던 A씨는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강제전학)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교내 봉사활동)을 받았다”며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학폭위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 중 2명은 8호 처분에 더해 3호 처분도 추가로 명령받았다. 가해자 전부 보호자 동반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이어 “이 결과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형사고소가 끝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제발 용서해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며 “보복 시도를 한다면 실명·주소·주민번호 공개하고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집단폭행은 지난 9월 27일 발생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A씨 딸과 딸의 친구를 때렸다. 피해 학생들은 18여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폭행당했고, 이 모습은 학교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끌었고, 배를 발로 찼다. A씨 딸과 친구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A씨 딸은 무차별 폭행 이후 한 달 반가량을 혼자 앓아오다가 지난달 9일에야 피해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알렸다고 한다.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고도 가해 학생들은 “어떤 중학교에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 등 욕설 섞인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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