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홀로 돌본 막내딸에 아파트…언니들 “무효” 반발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1 16 11:23
수정 2024 01 16 13:30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홀로 병간호 중이라는 A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A씨는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언니들을 대신해 연로한 아버지를 돌보며 혼자 고향에 남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A씨를 못 알아보거나 외출 후 집을 못 찾아 파출소에 가는 등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고 매일같이 찾아가 함께 대화를 나누며 1년을 보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며 A씨를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간 뒤 본인 명의인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첫째·둘째 언니는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아파트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제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게 억울하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1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증여계약 당사자는 사연자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연자의 자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매들 중 한 명 또는 여러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등에 대한 보호를 받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증여 당시 아버지의 정신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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