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머리’ ‘뽀샵’ 사라진다…범죄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공개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1 16 14:23
수정 2024 01 16 14:50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오는 25일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공개 대상 범죄에 추가된다.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공개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한다.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정했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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