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머리’ ‘뽀샵’ 사라진다…범죄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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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오는 25일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공개 대상 범죄에 추가된다.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공개 대상이 된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실물과 신상공개 사진. 공동취재, 서울경찰청 제공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실물과 신상공개 사진. 공동취재, 서울경찰청 제공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한다.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정했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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