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이모 성폭행한 조카…CCTV에 찍힌 범행 장면 ‘경악’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1 23 10:20
수정 2024 01 23 14:54
법원, 60대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0·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모 B(61·여)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CCTV에는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한 모습과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딸과의 통화에서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달라” 등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말을 했다. 다만 이후 돌변해 “만지기만 했다”며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이 점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용서를 빌고 사죄할 기회마저 사라졌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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