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은 아내에게…“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 이혼 요구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2 21 11:26
수정 2024 02 21 11:26
결혼 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던 A씨 부부는 남편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비좁은 사택에는 이미 기본 살림살이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혼수는 장만하지 않았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시가에서 “해 온 것도 없다”고 핀잔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 집안일을 했지만, 남편은 A씨가 논다고 생각해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다.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정해두지 않았고, 자신의 소득을 혼자 관리했다.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면 남편에게 부탁해 30만~50만원씩 받았다.
그렇게 A씨 부부는 주택을 구입했는데 A씨가 셋째 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저라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하니 막막하다”며 “결혼하고 집 한 채를 장만했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궁금하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자신의 의사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부부 상담 등을 통해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씨가 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시 불리하냐는 질문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부부가 힘을 합해 형성한 공동재산”이라며 “예단이나 혼수를 했다고 해서 비용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비와 양육비에 대해서는 “A씨가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어 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 경우 부양료와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는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서 원칙적으로는 양육비로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를 통해 양육비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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