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신속 사법처리 대비…복지부에 검사 파견”

입력 2024 02 25 16:03|업데이트 2024 02 25 16:03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5 
보건복지부 제공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5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한다. 법무부는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은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복지부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 단체 등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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