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짜리에 그 짓, 그게 사람××냐”…조두순, 재판 뒤 횡설수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3 12 06:40
수정 2024 03 12 11:27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 장수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싸웠다”라며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는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했고, 비록 집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 측은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것 혐의 인정하세요?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라고 묻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곧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마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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