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보는 앞에서 성관계한 친모…학대로 얼룩진 ‘공포의 3년’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4 22 09:17
수정 2024 04 22 11:13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인 B·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다만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계부 D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앞에서 남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또 딸에게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올바르게 키울 의무가 있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아이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이도 어머니의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피해 아동의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해 D씨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에는 312조에 따라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 여타 조건도 필요하다.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313조에 따라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해당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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