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2칸 차지한 대형 텐트…모기향도 피웠네요”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5 07 17:33
수정 2024 05 07 17:33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 설치
7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카페 등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걸 보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보러 내려갔는데 두 눈을 의심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주차장에 큰 텐트가 쳐져 있었는데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잘못 봤나 싶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텐트 안에 침낭도 있었고 모기향을 피운 흔적도 있었다.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진동했다”며 “두 칸이나 차지하고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2022년에도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됐다는 목격담이 공개돼 비판받았다. 사진 속 텐트는 주차 라인을 조금 넘은 채 설치된 상태였다. 앞쪽 지퍼는 잠그지 않은 채 통풍이 되도록 열어 둔 상태였다.
당시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주차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살다 살다 지하주차장에서 텐트를 볼 줄 몰랐다”며 “(텐트는) 집에서 말려라. 왜 민폐를 끼치냐.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를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텐트 역시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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