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움직이는데…” 휠체어로 옮겨진 女, 남편은 ‘이 쪽지’ 쥐여 줬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5 20 13:53
수정 2024 05 20 14:43
JTBC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0대 남성 A씨는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
A씨는 휠체어에 태운 아내와 함께 센터로 들어왔다. 이때 A씨 아내의 몸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이 종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A씨 아내는 의사 표시는커녕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당시 아내는 휠체어에 눕다시피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A씨는 공무원들에게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아내 명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성년후견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무원들에게 삿대질하거나, 때릴 듯 손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A씨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공무원들의 몸을 밀치고 목에 팔을 걸어 졸랐다.
난동은 3시간가량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직접 항의를 받은 인감증명 담당자와 말리다 맞은 공무원은 병가를 썼다. A씨에게 폭행당한 공무원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폭언 욕설하고, 목을 감아 버리는 헤드록을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동료 공무원은 “그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다. 너무 무섭다. 담당자는 후유증으로 닷새 동안 출근도 못 하고 병가 냈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지난 5년간 A씨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했지만 A씨는 “아내가 의사능력이 있다”, “신청하는데 시간과 돈이 든다” 등의 이유를 대며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공무원 2명은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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