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80대 시아버지…남편은 “신고하지마”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6 09 06:45
수정 2024 06 09 06:4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4살, 5살 손주가 함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B씨의 남편은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말해 B씨의 신고를 막았다. 이후 B씨는 지난해 설 명절 전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퉜고 집을 나오게 됐고, 지인에게 과거 피해사실을 알린 다음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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