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하며 따르던 아빠 친구가 성폭행…충격에 죽음 택했다

입력 2024 06 29 06:55|업데이트 2024 06 29 06:55
성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성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8일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피해자(21)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와 A씨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였다. 성인이던 피해자는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저하됐고, 검찰은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피해자는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8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딸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친아버지는 딸이 사망한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악한 임시컨테이너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휴대전화와 다이어리를 분석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일지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성폭행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2차 가해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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