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 어떻게 하라고” 소름 돋는 ‘이것’…연예계 발칵 뒤집더니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7 04 13:30
수정 2024 07 04 14:54
방송인 박명수가 지난 3월 KBS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본인의 ‘밤양갱’ 커버 영상을 본 뒤 전한 소감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수 아이유가 부른 ‘밤양갱’(비비 원곡), 임재범이 부른 ‘하입보이’(뉴진스 원곡)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커버곡이 화제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직접 부른 게 아닌 AI 기술로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만든 영상이다.
AI 커버곡 영상 중에는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은 것도 있다. 하지만 일부 가수는 자신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한 걸 넘어 엔터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수 장윤정은 AI 곡을 듣고 “이건 좀 심각하다. 소름 돋는다”면서 “노래까지는 AI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가수가 왜 레코딩(녹음)을 하겠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유튜브는 음성 데이터를 모방한 생성형 AI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개인정보 침해, 정치적 행위 등 사적·공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3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생성형 AI 콘텐츠에 영향 받는 당사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을 상황인 자, 또는 사망한 자 등 예외를 제외하곤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유튜브 측은 ▲콘텐츠 변경·합성 여부 ▲해당 콘텐츠의 공개 여부 ▲개인 식별 가능 여부 ▲사실적인지 여부 ▲패러디·풍자 또는 기타 공익적 가치 여부 ▲범죄·폭력, 제품·정치인의 보증 등 민감한 행동에 가담한 유명인 등장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콘텐츠 게시자에게 48시간 동안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한다. 콘텐츠 게시자가 해당 시간 안에 콘텐츠를 삭제하면 민원은 종료된다. 미해결 시 유튜브는 등장 인물을 흐림 처리하는 등 식별 불가능하게 조치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