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면전에 연기를?”…제니 ‘실내흡연 의혹’ 논란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7 09 09:37
수정 2024 07 09 09:37
지난 8일 소셜미디어(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제니 실내흡연 의혹 장면’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스태프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니가 이 물걸은 입에 물고 난 뒤 입에서 희뿌연 연기를 내뿜는 장면도 포착됐다. 영상 속 공간은 대기실로 추정된다.
해당 장면은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제니가 스태프 면전에 대고 연기를 내뿜는 행동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사람 얼굴에 연기를 내뿜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실내 그것도 상대방 면전 앞에서 전자담배라니”, “일하는 사람 얼굴에 무슨 짓이냐”,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 참나” 등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상대방이 괜찮다면 문제 없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난다”, “서로 합의된 일일 수 있다” 등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유명 연예인의 실내흡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배우 지창욱은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가 사과한 바 있다.
그룹 엑소(EXO) 멤버이자 배우 디오(본명 도경수)는 지난해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 현장에서 실내흡연을 했다가 한 네티즌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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