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벤츠 女차주, 스티커 찢자 경찰 신고” 끊이지 않는 목격담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07 19 11:34
수정 2024 07 19 11:34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엔 ‘욱일기 벤츠’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엔 “해당 여성은 분리수거차가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 주차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목격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가서 살면 환영받을 텐데 여기서 민폐 끼치지 말고 일본 가라”, “관심 받으니까 신나서 저러는 거다”, “차는 왜 독일 차냐” 등 반응을 보였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 주로 주차하는 것으로 알려진 ‘욱일기 벤츠’는 지난 4월쯤부터 목격담이 잇따르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이 차량을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어 “그러자 보복 운전을 당했다. 무시하니까 자기 갈 길 가더라”면서 “인터넷에서만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이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나”라고 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국가를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전면 사용되면서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현재는 일본 육상 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에 장식하는 사례가 나오며 논란이 많아지자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수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