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軍징계 없는 BTS 슈가…“현역병 불리함 느끼겠지만” 병무청 입장은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10 11 15:38
수정 2024 10 11 15:38
김종철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BTS) 멤버이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근무 시간 외에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았음에도 별도 징계나 제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를 징계할 수 없는 건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외관상 전동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는 근무 중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처벌 외에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나 제재는 없었다.
김 청장은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