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혼자 국감 출석”…‘하이브 따돌림’ 증언한다
입력 2024 10 15 09:25
수정 2024 10 15 09:25
뉴진스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하니는 지난 9일 팬들과의 소통 앱에서 “결정했다. 국회에 나갈 거다. 국정감사에 혼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팬들을 향해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나 스스로와 멤버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버니즈’(뉴진스 팬덤) 위해서 나가기로 정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소속 걸그룹의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이런 행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하니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일반 직원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하니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직장갑질119는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맴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회는 하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고, 김주영 대표에겐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회의장 질서유지 및 증인, 참고인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 취재가 제한된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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