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옷 갈아입는 모습이 음란물사이트에?…‘홈캠’ 12만대 해킹 충격에 결국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12 07 18:47
수정 2025 12 07 18:47
정부가 최근 가정집과 병원·마사지시술소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로 만든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달 30일 알려진 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영상 유출 피해 최소화 및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속히 추가로 마련됐다. 4명의 피의자는 해킹한 IP카메라로 만든 성 착취물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IP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먼저 정부는 해킹에 취약한 해킹된 IP카메라 보안 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이 검거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대의 IP카메라는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비밀번호(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 착취물 영상 삭제 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 추진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해당 영상 구매 및 소지 등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
새로운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적 노출이 발생하는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존 제품도 제조사와 협의해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 실시 ▲공통 위반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기존 대책 효과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이행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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