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친부가 외국인”…1년 키워놓고 또 보육원에 버렸다 [이슈픽]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8 04 11:13
수정 2026 08 04 11:13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같은 보육원에 버린 부부. 피해 아동들이 생존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는 사정은 이들의 형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시작됐다. 당시 동거 중이던 A씨가 아이를 낳자 B씨는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친모인 A씨도 동조했다. 두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두고 달아났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2008년 다시 만났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B씨는 태아를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뒤 A씨 부모가 소유한 농장의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낳아 약 1년간 키웠다.
아이가 자라면서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 다르다고 느낀 B씨는 친자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추궁을 두려워한 A씨는 2009년 3월 부모에게 “남편의 월급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뒤 집을 나갔다.
A씨가 사라지자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한 B씨는 4년 전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도 아이를 정문 앞에 두고 그대로 떠났다.
10년 넘게 묻혀 있던 범행은 2024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출생 기록은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기된 두 아이는 모두 생존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아이를 직접 보육원에 데려간 사람은 B씨지만 A씨에게도 유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집을 나가면 B씨가 친자가 아닌 아이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아이를 B씨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으로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됐고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사건을 두고 김연근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아이를 보육원 앞에 뒀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한 것과는 다르고, 누군가 발견해 보호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도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된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면서도 “이런 사정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보육원 앞에 뒀다고 해서 유기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씨가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호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약 1년 동안 아이를 함께 키운 만큼 사실상의 보호 의무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소시효도 쟁점이 됐다. 2005년 첫 번째 유기 사건은 2012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었다. 반면 2009년 사건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이 시행될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가 유기 과정에서 다쳤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사히 자랐다는 것은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이처럼 결과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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