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물러가라” 했다고 징역…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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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반란과 5. 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판을 거쳐 그는 반란수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 12개 항목의 혐의가 인정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그 뒤 정치적 사면과 복권이 단행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12.12 군사 반란과 5. 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판을 거쳐 그는 반란수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 12개 항목의 혐의가 인정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그 뒤 정치적 사면과 복권이 단행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3년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장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이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 등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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