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확인한다더니…” 속옷 꺼내 30초 들여다본 관리실 직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3 24 09:30
수정 2026 03 24 09:30
가족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관리사무소 직원이 들어와 빨래바구니를 뒤적이고 속옷을 꺼내 살펴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JTBC ‘사건반장’은 23일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최근 가족 여행 중 관리사무소로부터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A씨 집이 원인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집을 비웠다는 A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누수만 확인하고 나오겠다”고 했고, A씨는 이를 믿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A씨 집에 방문했다. 거실에 설치된 홈캠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A씨는 이내 경악했다. 직원이 싱크대 밑을 확인하다 느닷없이 거실 구석의 빨래바구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엔 물이 흘러 닦으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직원은 바구니 안에서 A씨의 속옷을 꺼내 펼친 뒤 약 30초간 앞뒤로 살펴봤다. 이후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A씨 남편의 팬티까지 꺼내 펴봤다. A씨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직원이 누수와 관계없는 안방에도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했지만, 관리소장은 “이 직원은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감쌌다. 해당 직원 역시 “물이 흘러 닦을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가 홈캠 영상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경찰은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속옷을 훔치거나 손괴한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들어온 터라 무단침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직원은 관리사무소를 퇴사한 상태다. A씨는 “관리소장은 내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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