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성추행 과외교사는 ○○○” 사진·이름 등 신상 확산… 사적제재 논란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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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계정에 20대 남대생 신상 올라와
계정주 “벌금 내면 그만”… 탄원서 공유
사적제재는 범죄… 실형 선고 유튜버도
20대 과외교사 A씨가 과외 도중 13세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홈캠 영상 일부.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20대 과외교사 A씨가 과외 도중 13세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홈캠 영상 일부.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20대 과외교사가 13세 제자를 성추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피해자 부모의 제보를 통해 나온 가운데 온라인상에 가해자의 사진과 실명, 소속 대학 등 신상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법원 판결로 형사 처벌이 내려졌음에도 신상 유포에 동참한 다수에 의해 사적제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의 사건사고 뉴스를 다룬다는 한 계정에는 지난 13일 이 사건 20대 과외교사 A씨의 신상이 올라왔다.

해당 계정주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침해(‘보호’의 오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사건반장’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범죄자 사진을 업로드한다”며 A씨의 사진과 실명, 나이, 소속 대학 등을 공개했다.

계정주는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제가 벌금 내면 그만”이라면서 피해 학생 모친이 작성했다는 엄벌탄원서를 공유하고 탄원에 동참해 줄 것을 네티즌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지난 9일 방송에서 13세 딸을 성추행한 과외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학부모 B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손님으로 방문했던 남학생 A씨를 2024년 9월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이후 B씨의 신뢰를 얻은 A씨는 B씨 딸의 수학 과외를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지난해 2월부터 과외를 맡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 B씨의 딸이 울면서 “방 안에 홈캠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상함을 느낀 B씨가 A씨의 동의를 얻어 설치했던 기존 홈캠을 확인한 결과 과외 시간대에만 영상이 저장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B씨는 추가 홈캠을 몰래 설치했고 이를 통해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딸을 강제추행 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체포 당일 진술서에서 “(B씨 딸의) 애정행각 요구에 넘어가 버렸다. ‘안 해주면 신고할 것’이라는 말에 멈춰야 하는데… 수차례 그런 짓을 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은 피하게 됐다.

법원이 A씨의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유죄 확정자이더라도 신상 유포를 통한 사적제재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 등의 신상을 올린 유튜버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뿐 아니라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지난 1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신상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도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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