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미수’ 실형 선고에 법정서 자해한 30대男…“몸 안에 접이식 칼 숨긴 듯”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5 13 18:25
수정 2026 05 13 19:40
인천지방법원에서 30대 남성이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자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오후 2시 23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했다. 119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A씨는 바닥에 누워 교도관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송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는 이날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가지고 있던 접이식 칼로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을 받기 전 법원으로 들어올 때 엑스레이(X-RAY) 검색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지나가자 경고음이 울렸고, 소지품을 꺼내 재차 검색했으나 접이식 칼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몸 부분에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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