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맡았던 업무 바뀌자 스트레스로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8 01 02 09:56
수정 2018 01 02 10:01
20년 동안 맡았던 업무가 바뀌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돌연사한 공장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쌍용자동차 직원이었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4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20년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주간에 프레스 패널 제작 업무 등을 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주·야 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조립팀으로 인사가 났다.
당초 야근을 할 수 있는 다른 팀에 지원했다가 자리가 없어 희망하지 않은 교대 근무 조립팀으로 발령이 났다.
A씨는 근무가 바뀐 이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종종 호소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A씨는 야간 근무 후 아침에 퇴근해 잠들었다가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와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근로자들도 약 20년간 근무해 온 일의 형태나 시간이 바뀐다면 그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씨는 1994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20년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주간에 프레스 패널 제작 업무 등을 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주·야 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조립팀으로 인사가 났다.
당초 야근을 할 수 있는 다른 팀에 지원했다가 자리가 없어 희망하지 않은 교대 근무 조립팀으로 발령이 났다.
A씨는 근무가 바뀐 이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종종 호소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A씨는 야간 근무 후 아침에 퇴근해 잠들었다가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와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근로자들도 약 20년간 근무해 온 일의 형태나 시간이 바뀐다면 그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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