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36억 추징될라…유영하 재선임한 朴
입력 2018 01 07 22:24
수정 2018 01 07 22:56
국정원 특활비 사적 용도 의혹…유죄 땐 내곡동 자택 등 추징 대상
‘최순실의 공범’ 국정농단과 달리 정치적 명분·정체성 등 치명타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서 심리하고 있는 국정 농단 사건에서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등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강력 반발해 사선 변호인 7명이 모두 사임했고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로 배당된 국정원 뇌물 사건은 국정 농단 사건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국정원 특활비 용처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실, 기 치료비, 삼성동 사저 운영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지목돼 있다. 만일 유죄로 인정되면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온 박 전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명분은 물론 정체성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미 구속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화살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의 요구로”, 이들에게 돈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문고리’ 2인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주고받았다고 각각 주장했다.
무엇보다 개인 재산이 추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게 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6월 마련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자금, 새로 구매한 내곡동 자택,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재판의 경우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유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드러낼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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