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660억 연기금 투자 손실…이사장이 책임져야”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1 11 23:46
수정 2018 01 12 00:16
교직원공제회 손배 청구 승소…재판부, 671억 배상 책임 인정
연기금 투자 결정을 잘못해 큰 손실이 나게 한 이사장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7년부터 사모펀드·주식 투자, 개발사업 등에 투자했다 수년 만에 1660억원원 손실을 발생시킨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상대로 공제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레이크사이드CC 경영권 확보를 위한 마르스2호 사모펀드 투자 손실금인 915억원 중 70%(약 640억원), 영화배급업체인 이노츠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본 78억원 중 40%(약 31억원)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한 공제회가 일단 8억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해 김 전 이사장이 당장 배상해야 할 금액은 8억원이다. 공제회는 곧 남은 금액인 약 663억원을 배상하라는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펀드 참여를 강압적으로 지시해 손실을 입혔다”면서 “이사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경남 창녕 실버타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 667억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피고 취임 전에 사업이 많이 진척됐었다”며 이 부분에 한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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