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금품 향응’ 송희영 前주필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 01 15 22:18
수정 2018 01 16 00:32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648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송 전 주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은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송 전 주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은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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