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형뽑기, 게임산업 규제 대상… 허가 받아야”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1 22 00:24
수정 2018 01 22 00:44
놀이형 인형뽑기도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 대상이고 공익상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고모씨 등 부산·경남 지역의 인형뽑기 사업자 67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놀이·오락)기구 지정 배제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놀이형 인형뽑기는 옛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포함됐다가 문체부가 2016년 12월 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기기구에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인형뽑기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받거나 기기를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을 하려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 내에선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인형뽑기 기기는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데도 변경된 시행규칙은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소방 등 추가시설 설치,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을 입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형뽑기 기기를 운영하는 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며 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고모씨 등 부산·경남 지역의 인형뽑기 사업자 67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놀이·오락)기구 지정 배제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놀이형 인형뽑기는 옛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포함됐다가 문체부가 2016년 12월 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기기구에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인형뽑기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받거나 기기를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을 하려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 내에선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인형뽑기 기기는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데도 변경된 시행규칙은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소방 등 추가시설 설치,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을 입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형뽑기 기기를 운영하는 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며 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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