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청와대 문의에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오세진 기자
입력 2018 01 22 14:12
수정 2018 01 22 14:12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해 알려주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 등의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조사위가 이날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했다. 이 문건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됐다.
추가조사위는 이 문건에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경위와 내용,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외부의 여론 동향과 더불어 법원 내·외부의 인터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위 판결의 평가 내지 감상을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는, 외부기관(BH)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기재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BH’는 청와대를 가리킨다. 문건 작성 시점을 보면 이 때의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뜻한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판사는 추가조사위에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바도 본 적도 없고, 문건의 양식이 행정처가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추가조사위는 설명했다.
이 문건 작성 전날인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추가조사위가 이날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했다. 이 문건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됐다.
추가조사위는 이 문건에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경위와 내용,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외부의 여론 동향과 더불어 법원 내·외부의 인터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위 판결의 평가 내지 감상을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는, 외부기관(BH)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기재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BH’는 청와대를 가리킨다. 문건 작성 시점을 보면 이 때의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뜻한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판사는 추가조사위에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바도 본 적도 없고, 문건의 양식이 행정처가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추가조사위는 설명했다.
이 문건 작성 전날인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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