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검사 성추행’ 진상 조사단 출범…안태근 조사 방침
김지수 기자
입력 2018 01 31 10:02
수정 2018 01 31 11:01
단장에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여성 검사·수사관 등 대거 투입
“서검사 사건·검찰 성추행 전반 조사”…필요하면 수사도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대규모 진상 조사단을 꾸리고 의혹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31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갈래로 활동한다.
대검 관계자는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파악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일을 근절하겠다는 게 조사단 발족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조사단은 우선 진상규명을 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활동 기한은 따로 두지 않고 근절될 때까지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여성 부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조희진 지검장은 검찰내에서 각종 ‘여성 1호’ 기록을 세웠고 2013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차관급)이 됐다.
여성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전문성을 쌓은 여성 검사 및 수사관 등이 조사단에 합류한다고 대검 측은 소개했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두기로 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도 가능하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경우 조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이 비록 현직 검사 신분은 아니지만, 강제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 의혹 사건 외에도 서 검사가 추가로 폭로한 성추행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전직 여성 검사들이 폭로한 성추행 의혹 사건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여성 검사와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한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비위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생각에서 내린 처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은 조사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서 검사의 폭로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대검 감찰본부는 조사단에 업무를 넘기면서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검사 사건·검찰 성추행 전반 조사”…필요하면 수사도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대규모 진상 조사단을 꾸리고 의혹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파악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일을 근절하겠다는 게 조사단 발족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조사단은 우선 진상규명을 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활동 기한은 따로 두지 않고 근절될 때까지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여성 부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조희진 지검장은 검찰내에서 각종 ‘여성 1호’ 기록을 세웠고 2013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차관급)이 됐다.
여성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전문성을 쌓은 여성 검사 및 수사관 등이 조사단에 합류한다고 대검 측은 소개했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두기로 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도 가능하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경우 조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이 비록 현직 검사 신분은 아니지만, 강제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 의혹 사건 외에도 서 검사가 추가로 폭로한 성추행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전직 여성 검사들이 폭로한 성추행 의혹 사건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여성 검사와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한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비위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생각에서 내린 처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은 조사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서 검사의 폭로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대검 감찰본부는 조사단에 업무를 넘기면서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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