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장 “서지현 사건, 알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02 01 18:14
수정 2018 02 01 18:14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소속된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노정환 지청장이 지난해 서 검사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지청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부임하자마자 서 검사가 찾아와 8년 전 겪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 수차례 상담을 요청했고 이 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노 지청장은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고 징계시효도 지나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면서 “서 검사 역시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2010년은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때로 발생 시점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달리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게 노 지청장의 설명이다.
노 지청장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상부에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서 검사가 지난달 29일 언론에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것에 대해 노 지청장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통영지청에 부임한 부장검사에게도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가 언론 앞에 서기 전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노 지청장은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고 징계시효도 지나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면서 “서 검사 역시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2010년은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때로 발생 시점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달리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게 노 지청장의 설명이다.
노 지청장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상부에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서 검사가 지난달 29일 언론에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것에 대해 노 지청장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통영지청에 부임한 부장검사에게도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가 언론 앞에 서기 전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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